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17일 수 명을 불러 조사한다.

기무사 실무 요원들에 대한 첫 소환을 시작으로 간부급 기무사 현역 장교들도 줄줄이 불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세월호 TF(테스크포스)는 물론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도 소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와 이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내부 법리검토를 했던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