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 지급총액 3배로 파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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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여건 대폭 완화해 지급 대상 166만→334만 가구로…평균지급액 112만원
지급방식도 개선…소득발생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
올해 소득·법인세 추가 세수 3.4조원으로 재원충당…자녀장려금 확대도 검토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천원으로,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제도를 시작한 2009년 76만7천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은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약 3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당은 지급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3배로 더 확대하게 됐다"면서 "자녀장려금(CTC) 확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급방식도 개선…소득발생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
올해 소득·법인세 추가 세수 3.4조원으로 재원충당…자녀장려금 확대도 검토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천원으로,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제도를 시작한 2009년 76만7천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은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약 3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당은 지급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3배로 더 확대하게 됐다"면서 "자녀장려금(CTC) 확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