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비닐로 차단 후 해체작업·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시행
교실서 석면묻은 철골까지 해체한다…정부, 석면대책 강화
학교 교실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뒤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석면 고정용 철골구조까지 해체하기로 하는 등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했다.

또,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경량철골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인 철재다.

홈 등에 남은 석면 가루가 철거 작업 이후에도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량철골은 마감재를 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고 새 마감재를 붙일 때 이 철골을 그대로 썼는데 석면 분진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학부모 외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부전문가 등이 꼭 참여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석면 잔재물이 나올 경우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부모 2천143명과 학교관계자 1천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겨울방학에 집기류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석면 해체작업을 한 특별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온 점을 고려해 옮길 수 있는 집기류는 반드시 옮기도록 했다.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