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거짓말로 국내 활동을 중단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박유천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일본어로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며 "난 앞으로 다신 절대 잃고 싶지 않다. 사람도, 시간도"라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면서 "역시 난 일본에 살고 있는 걸까. 데이지는 어떻게 생각해? '응'이라고 답해줘"라고 덧붙였다.해당 글은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끝낸 직후 게재됐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이전에 게재된 글도 "이제부터 함께 걸어갈 일만 남았다"며 "매일매일을 선물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일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도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 조리 기기를 문제 삼으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장비를 설명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해 이를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고발인은 이 발언을 근거로, 관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 설비를 제외한 상태로 기기를 들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조리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관세청으로부터 지난주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제기됐으나, 상당수가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