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기업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내렸다.

선바이오는 직전 사업연도말(15년말) 11억2000만원 규모 기계구입 등을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2016년 8월16일)을 6개월이나 경과한 지난 1월2일 지연제출했다. 기계구입 금액은 2015년 연결 기준 자산총액(79억3000만원)의 14.1%에 해당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