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퇴직일까지만 근무기간 간주…퇴직 날짜는 그 다음 날"
대법 "유급휴가 사용했다고 퇴직일 미뤄지는 것 아냐"…2심 다시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면 퇴직 날짜는 휴가 마지막날"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12월 31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 날인 이듬해 1월 1일일까.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1·2심은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본래 퇴직일인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퇴직 날짜가 12월 31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듬해 1월 1일이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해당하는 회사에선 수당을 줘야 한다.

경기도 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윤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퇴직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년퇴직일은 2014년 1월 1일이며, 따라서 회사가 2013년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인 1월 1일에 발생한다.

윤씨는 정년퇴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며 윤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1세가 되는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