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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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이다.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1070억원 상당이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이다.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1070억원 상당이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