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고' 환경 조성에 중점…품목별 신고오류 정보도 공개

관세청이 관세조사 규모를 줄이고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전국 5개 본부세관을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납세 상담,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세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왔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사 규모는 줄이되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품목별로 대표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일링 서비스는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02-510-132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신고한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본부세관은 지정된 특화 산업별로 납세 관련 상담, 신고오류 사례 제공, 설명회 개최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세관에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납세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 심사가 가능해진다.

실수로 환급액을 잘못 신청했다가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정하는 사전 심사 서비스의 심사 기간은 1.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AEO)의 프로그램 심사기준은 하반기 내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통관검사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