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임의변경에 대한 증선위 판단보류 이해 못 해"…수사 촉구
참여연대 '회계부정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비롯해 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누락 공시한 점이 고의라고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