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탄력근로제 폐지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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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토론회' 열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경남 창원시 본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경남사무소 이환춘 변호사는 "전체 노동자의 28%, 56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이 21.1%로 가장 높은데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됐다.
이 변호사는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임금 격차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신축화를 상징하는 연봉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즉시 폐지, 기형적 임금체계 정상화,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 대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경남 창원시 본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경남사무소 이환춘 변호사는 "전체 노동자의 28%, 56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이 21.1%로 가장 높은데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됐다.
이 변호사는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임금 격차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신축화를 상징하는 연봉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즉시 폐지, 기형적 임금체계 정상화,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 대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