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 '재판거래'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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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임종헌 "문건 가지고 나왔지만 백업 하드·업무수첩 버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종헌 "문건 가지고 나왔지만 백업 하드·업무수첩 버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