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 탄력… 금주 소강원 기무사 소장 등 줄소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행계획 여부 규명에 특수단 수사력 집중…'윗선지시' 집중 추궁
특수단,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 등에 보고여부 파악 주력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임명 명시 의도 수사…송영무 조사할지 주목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했다.
특수단은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실제 그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제는 문건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 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의 소강원 참모장 소환조사도 금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최소한 직속상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로 볼 때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둘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공군 검사로 구성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특수단의 조사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수단과 공조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특수단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조 강화를 위해 '민군 합동수사본부'(가칭)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특수단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의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령 발령 이후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도 육군이나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준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육군총장도 계엄사령관이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작년 3월 작성된 8쪽짜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함께 67쪽짜리 세부계획까지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특수단의 조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제압하려는 '실행계획'이라는 의혹을 살만한 문건을 청와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국방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한때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특수단,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 등에 보고여부 파악 주력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임명 명시 의도 수사…송영무 조사할지 주목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했다.
특수단은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실제 그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제는 문건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 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의 소강원 참모장 소환조사도 금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최소한 직속상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로 볼 때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둘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공군 검사로 구성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특수단의 조사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수단과 공조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특수단과 서울중앙지검의 공조 강화를 위해 '민군 합동수사본부'(가칭)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특수단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의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령 발령 이후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도 육군이나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준규 육군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육군총장도 계엄사령관이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작년 3월 작성된 8쪽짜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함께 67쪽짜리 세부계획까지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특수단의 조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제압하려는 '실행계획'이라는 의혹을 살만한 문건을 청와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국방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한때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