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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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달라 이를 공평하게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에 앞서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세 형평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수입에는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수입맥주들이 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깊이 파고들었고 이른바 '4캔에 만원'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성 높은 맥주를 판매해왔다.

정부는 국내 업체들의 항의를 듣고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왔다.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브랜드 맥주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맥주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왜곡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4캔에 만원' 맥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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