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는 정신병원을 퇴원한 뒤에도 지역 보건소 등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어려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 조현병 환자에 대해선 본인 동의 절차 없이도 퇴원 사실, 치료 경과, 의사 소견 등을 병원 측이 소속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된다. 환자가 의무적으로 치료받도록 하는 외래 치료 명령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