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되면 산업현장 등에서 온열질환 등으로 사망·부상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축폐사 등 피해가 클 때도 마찬가지다. 각종 재해보험과는 별도 지원금이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원~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서울 기온은 7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1994년(38.4도) 이후 최고치인 38도까지 치솟았다. 강원 홍천 37.7도·북춘천 37.2도, 경북 포항 37.1도 등 각지에서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