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아웃도어 용품업체 B사는 당초 국내에 지으려던 제2공장을 포기하고 베트남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L사장은 “국회가 지난 2월 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 별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내용을 확정해 곧바로 베트남 공장 건설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웃도어 용품업체는 1년 중 6개월은 바쁘고 나머지 6개월은 한가한 업종 특성상 성수기에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지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줬다면 굳이 해외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사장은 “우리처럼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업체의 해외 탈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청권에 자리 잡은 건자재업체 S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기 직전 노사합의로 야근을 없앴다.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월급이 20% 이상 줄어든다”며 반발했지만 사측은 “정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해 이를 관철했다. 종업원 월급 감소분 일부를 회사 측이 보전해주는 조건이었다.

이 결과 회사 측은 생산량이 20% 감소하고 종업원 임금은 평균 12% 줄어들었다. 노사 양측 어느 쪽도 근로시간 단축의 승자는 아니었다. 회사 측은 성수기 때 부족한 물량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K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가장 반발하는 계층은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들”이라며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 반문했다.

인천의 주조업체 S사장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시행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이렇게 단칼에 무 자르듯 하면 기업과 근로자만 골병이 든다”고 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