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5% "내년 최저임금 감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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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3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신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내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감축,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감내 가능’과 ‘상관없다’는 응답은 각각 14.0%, 11.3%였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자는 75.3%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2.3%였고 ‘양호’는 2.3%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 이의신청 제기,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의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 악화에 다양한 악재도 겹쳤다. 판매 부진 외에 경영을 어렵게 한 다른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이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대응방안으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 포기 고려’(11.5%)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이 밝힌 구체적인 직원 축소 규모는 평균 1.92명이었고,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 1인당 평균 2.35시간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평균 인건비 인상폭은 ‘2% 미만으로 증가’(35.7%), ‘10% 이상 증가’(26.0%), ‘8~10% 미만 증가’(14.3%) 순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정한 내년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이의신청의 이유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감내 가능’과 ‘상관없다’는 응답은 각각 14.0%, 11.3%였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자는 75.3%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2.3%였고 ‘양호’는 2.3%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 이의신청 제기,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의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 악화에 다양한 악재도 겹쳤다. 판매 부진 외에 경영을 어렵게 한 다른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이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대응방안으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 포기 고려’(11.5%)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이 밝힌 구체적인 직원 축소 규모는 평균 1.92명이었고,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 1인당 평균 2.35시간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평균 인건비 인상폭은 ‘2% 미만으로 증가’(35.7%), ‘10% 이상 증가’(26.0%), ‘8~10% 미만 증가’(14.3%) 순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정한 내년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이의신청의 이유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