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다 적발되면 가산세 40%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면세한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신고한 건수는 올 상반기 9만9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9% 급증했다. 자진신고 건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9만7000건에서 2016년 10만9000건, 2017년 15만 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자진신고냐 아니냐에 따른 세율 차이가 크고 휴대품 통관 심사가 깐깐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외에 다녀온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의 30%(최대 15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총 세액의 40%만큼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2년 내 2회 초과해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높아진다.
예컨대 1000달러짜리 선물을 구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세액은 총 6만1600원(달러당 환율 1100원 가정)이다. 몰래 숨겼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12만3200원으로 껑충 뛴다. 2년 내 3회째 적발되면 납부세액은 14만800원이 된다. 다만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이들 품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