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지급 여부 결정… 삼성생명 이사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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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조원 중 4300억 부담
업계 "금감원 방침 근거 없어"
업계 "금감원 방침 근거 없어"
오는 26일 즉시연금 미지급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삼성생명 이사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체 1조원의 즉시연금 미지급분 중 절반에 가까운 4300억원가량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4~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삼성생명 사외이사는 기자와 만나 “금감원의 결정은 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은 보험업계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일부 공제하는 보험상품 구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음에도 그 차익을 무조건 메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약관만 사적 보험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두철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험 계약에는 ‘단일화 조항’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약관에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어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욱이 특정 고객의 손을 들어준 분조위의 결정을 근거로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구제 대상은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국한된다. 분조위 결정을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지급지시 공문이나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4~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삼성생명 사외이사는 기자와 만나 “금감원의 결정은 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은 보험업계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일부 공제하는 보험상품 구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음에도 그 차익을 무조건 메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약관만 사적 보험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두철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험 계약에는 ‘단일화 조항’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약관에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어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욱이 특정 고객의 손을 들어준 분조위의 결정을 근거로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구제 대상은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국한된다. 분조위 결정을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지급지시 공문이나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