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민변과 단절하겠다”며 “이미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전제한 뒤 “가령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보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지닌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변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민변 회원이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 출생인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뒤 30년간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