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 돌던 특검 당혹…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에 수사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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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투신
특검수사 어떻게 되나
허익범 특검 "안타까운 심정…유가족에 위로"
법조계 "특검, '수사 본류' 김경수 지사 아닌
노회찬 의원에 집중하다 참극 불렀다"
특검수사 어떻게 되나
허익범 특검 "안타까운 심정…유가족에 위로"
법조계 "특검, '수사 본류' 김경수 지사 아닌
노회찬 의원에 집중하다 참극 불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3일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의정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한 분의 비보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나 가족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도 벌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 방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로 바로 향하지 않고 ‘곁가지’인 노 원내대표에게 한동안 집중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권 없음’ 노 의원 수사 종결
노 원내대표 관련 혐의는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본명 김동원)’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 불거졌다. 당시 드루킹 측이 노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됐다. 드루킹 일당인 도모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이 어떤 목적으로 거액을 노 원내대표에게 건넸는지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해 명확히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가 목숨을 끊으면서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됐다.
최순실 특검에서 활약한 한 변호사는 “심리적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검찰은 ‘긴급체포’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다”며 “노 원내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대신 노회찬만 ‘자충수’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출범 취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밝히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지휘하고 일일이 보고했으며 인사청탁했다고 주장한 대상인데도 특검의 칼날은 그를 향하지 않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현직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검사, 경찰들이 특검의 주축”이라며 “문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김 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노 원내대표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은 ‘정권의 심장부’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여 일 남은 특검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인사 청탁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씨는 경공모 회원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이 인사 청탁에 실패한 후 한씨와 말다툼한 통화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특검팀은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 방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로 바로 향하지 않고 ‘곁가지’인 노 원내대표에게 한동안 집중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권 없음’ 노 의원 수사 종결
노 원내대표 관련 혐의는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본명 김동원)’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 불거졌다. 당시 드루킹 측이 노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됐다. 드루킹 일당인 도모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이 어떤 목적으로 거액을 노 원내대표에게 건넸는지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해 명확히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가 목숨을 끊으면서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됐다.
최순실 특검에서 활약한 한 변호사는 “심리적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검찰은 ‘긴급체포’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다”며 “노 원내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대신 노회찬만 ‘자충수’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출범 취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밝히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지휘하고 일일이 보고했으며 인사청탁했다고 주장한 대상인데도 특검의 칼날은 그를 향하지 않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현직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검사, 경찰들이 특검의 주축”이라며 “문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김 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노 원내대표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은 ‘정권의 심장부’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여 일 남은 특검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인사 청탁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씨는 경공모 회원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이 인사 청탁에 실패한 후 한씨와 말다툼한 통화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