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軍·檢 합동수사기구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軍은 현역·檢은 민간인 집중수사
국방위, 靑에 계엄문건 제출 요청
국방위, 靑에 계엄문건 제출 요청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께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 공동본부장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합동수사기구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수사 내용과 방법은 공유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군인들은 군 특수단이, 민간인은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위가 제출을 요구한 문건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전격 공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문건이며 유사시 계엄 선포 후 병력 동원, 국회·국가정보원·언론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께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 공동본부장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긴급회동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합동수사기구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수사 내용과 방법은 공유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군인들은 군 특수단이, 민간인은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위가 제출을 요구한 문건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전격 공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문건이며 유사시 계엄 선포 후 병력 동원, 국회·국가정보원·언론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