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검찰 직접 수사, 장기적으론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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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 후보자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권 인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민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민 후보자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권 인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민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