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만 집합건물 정보 한눈에… '통합정보마당' 23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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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관리인 정보, 입주자 권한 등 망라
서울시는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go.kr)를 23일 새로 단장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서울시내 집합건물 12만 동의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사이트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천 동 중 20%인 약 12만 동(2018년 6월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개편을 통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고,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다.
또 동일한 내용이나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할 정보를 연동시켰다.
시는 향후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서울시내 집합건물 12만 동의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사이트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천 동 중 20%인 약 12만 동(2018년 6월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개편을 통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고,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다.
또 동일한 내용이나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할 정보를 연동시켰다.
시는 향후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