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배 한갑 카드 계산시 편의점사장 몫은 2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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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이 3천318원…종량제봉투 판매시 카드회사가 점주보다 더 이익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확정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안그래도 카드수수료, 근접출점 등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치솟는다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천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는 4.5%꼴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이 9%인 405원밖에 되지 않는데,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남는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고액 상품이나, 평균 마진이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표] 편의점에서 담배를 카드로 결제 시 이익 배분구조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오히려 카드회사가 가맹점주보다 이득이 크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어치 판매한다고 치면 가맹점주는 2만2천500원을 가져가고 카드회사는 무려 2만5천원이 수익이다.
본사에는 2천500원이 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한다.
[표]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카드로 결제 시 이익 배분구조
교통카드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맹점주들은 늘 밑지는 장사를 한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할 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5천원이다.
가맹 본사는 2천원을 챙긴다.
반대로 교통카드로 제품을 100만원어치 결제하면 교통카드 업체는 수수료로 2만원을 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각각 1만6천원, 4천원씩 부담한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천318원이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평균 72.25%다.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천228만원이고, 이중 세금은 1억7천864만1천원이다.
이중 72.25%인 1억2천906만9천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된다는 것인데, 2.5%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56만8천원에 달한다.
[표] 편의점 점주 부담 담배·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 현황(2017년 기준 전 가맹점 평균 실적)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종량제봉투 등 서비스상품은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점이다.
연 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인 2.5%는 최고이지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최저가 0.7%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다.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들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얼마 없다"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크게 뛰어 마진이 10%에서 9%대로 감소했다"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드수수료 또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편의점업계는 또 근접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상혁 회장은 "현 가맹법 상 동일 브랜드 간 거리를 250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한다"며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제대로 된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경영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둬 심의 조정이 가능케 한다면 경영주들의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확정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안그래도 카드수수료, 근접출점 등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치솟는다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천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는 4.5%꼴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이 9%인 405원밖에 되지 않는데,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남는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고액 상품이나, 평균 마진이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표] 편의점에서 담배를 카드로 결제 시 이익 배분구조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오히려 카드회사가 가맹점주보다 이득이 크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어치 판매한다고 치면 가맹점주는 2만2천500원을 가져가고 카드회사는 무려 2만5천원이 수익이다.
본사에는 2천500원이 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한다.
[표]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카드로 결제 시 이익 배분구조
교통카드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가맹점주들은 늘 밑지는 장사를 한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할 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5천원이다.
가맹 본사는 2천원을 챙긴다.
반대로 교통카드로 제품을 100만원어치 결제하면 교통카드 업체는 수수료로 2만원을 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각각 1만6천원, 4천원씩 부담한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천318원이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평균 72.25%다.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천228만원이고, 이중 세금은 1억7천864만1천원이다.
이중 72.25%인 1억2천906만9천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된다는 것인데, 2.5%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56만8천원에 달한다.
[표] 편의점 점주 부담 담배·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 현황(2017년 기준 전 가맹점 평균 실적)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종량제봉투 등 서비스상품은 카드 결제 시 세금 부분의 비용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카드회사들이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점이다.
연 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인 2.5%는 최고이지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최저가 0.7%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다.
8월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들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얼마 없다"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크게 뛰어 마진이 10%에서 9%대로 감소했다"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드수수료 또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편의점업계는 또 근접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상혁 회장은 "현 가맹법 상 동일 브랜드 간 거리를 250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한다"며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제대로 된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경영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둬 심의 조정이 가능케 한다면 경영주들의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