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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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합원 총회 열고 현대산업개발 수의계약 여부 결정
조합원 일부 시공 조건 "독소조항 있다" 불만 표출, 재초환도 걸림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사업 조건과 관련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아파트의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입찰 무산으로 수의계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 조건에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변수에 이어 시공사 선정까지 삐걱거리며 자칫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반포 3주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해 유찰됐고,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유일하게 시공사로 참여 의향을 밝힌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8천87억원 가운데 1천213억원의 무상 특화가 제시돼 있는데 이번 수의계약서에는 이런 특화 공사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특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산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어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조합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상에 '독소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현산이 제시한 수의계약서 안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협의 등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산은 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1차 입찰 제안서에서는 조합의 사전 승락을 거쳐 공사 하도급을 주게 돼 있으나 수의계약서에는 현산의 통지만으로 하도급 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포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도 아니고 단순 도급계약인데 건설사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여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합 동의 없이 하도급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입찰 조건이 바뀌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경쟁입찰을 할 때와 달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이에 대해 "무상특화는 올해 2월 회사가 사비를 들여 해주는 것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최종 제안서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28일 총회에서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구체적인 문구를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준해 조합 대의원들과 협의하는 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전에 협상부터 하는 '선(先) 협상, 후(後) 총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반포 3주구는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무사히 끝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고비가 남아 있다.
당초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7천만∼8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초구가 예정액을 통지한 서초구 반포현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포 3주구의 부담금도 조합원당 3억∼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후 한 달 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청의 예정액 통지서를 일단 받아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합원 일부 시공 조건 "독소조항 있다" 불만 표출, 재초환도 걸림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사업 조건과 관련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아파트의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입찰 무산으로 수의계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 조건에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변수에 이어 시공사 선정까지 삐걱거리며 자칫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반포 3주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해 유찰됐고,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유일하게 시공사로 참여 의향을 밝힌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8천87억원 가운데 1천213억원의 무상 특화가 제시돼 있는데 이번 수의계약서에는 이런 특화 공사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특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산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어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조합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계약서상에 '독소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현산이 제시한 수의계약서 안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협의 등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산은 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1차 입찰 제안서에서는 조합의 사전 승락을 거쳐 공사 하도급을 주게 돼 있으나 수의계약서에는 현산의 통지만으로 하도급 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포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시행도 아니고 단순 도급계약인데 건설사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여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합 동의 없이 하도급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입찰 조건이 바뀌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경쟁입찰을 할 때와 달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이에 대해 "무상특화는 올해 2월 회사가 사비를 들여 해주는 것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최종 제안서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28일 총회에서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구체적인 문구를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준해 조합 대의원들과 협의하는 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전에 협상부터 하는 '선(先) 협상, 후(後) 총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반포 3주구는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무사히 끝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고비가 남아 있다.
당초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7천만∼8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초구가 예정액을 통지한 서초구 반포현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포 3주구의 부담금도 조합원당 3억∼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후 한 달 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청의 예정액 통지서를 일단 받아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