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때 알아야 할 10가지… "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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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일선학교에 청소년 권리보호 교육 주문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를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10개 사항을 안내했다. 만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7천530원)이 적용되고 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보상이 가능하고,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96-5455) 등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를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10개 사항을 안내했다. 만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7천530원)이 적용되고 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보상이 가능하고,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96-5455) 등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