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분할연금 수급자 2만7000명… 8년새 5.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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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 영향…평균 수령액 월 21만6천원, 최고액 월 138만6천원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천820명에 달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새 5.8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3천70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천116명(1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685명, 65∼69세 9천211명, 70∼74세 3천665명, 75∼79세 1천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천612명, 10만∼20만원 1만74명, 20만∼30만원 4천994명, 30만∼40만원 2천474명, 40만∼50만원 1천254명, 50만∼60만원 544명, 60만∼80만원 194명, 80만∼100만원 3명, 10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이었고,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6천383원이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증가한 데는 황혼이혼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7년 이혼은 10만6천건으로 전년(10만7천300건)보다 1천300건(1.2%) 감소했다.
인구 1천 명 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하지만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2007년 2만5천 건에서 2017년 3만3천 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연합뉴스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천820명에 달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새 5.8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3천70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천116명(1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685명, 65∼69세 9천211명, 70∼74세 3천665명, 75∼79세 1천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천612명, 10만∼20만원 1만74명, 20만∼30만원 4천994명, 30만∼40만원 2천474명, 40만∼50만원 1천254명, 50만∼60만원 544명, 60만∼80만원 194명, 80만∼100만원 3명, 10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이었고,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6천383원이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증가한 데는 황혼이혼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7년 이혼은 10만6천건으로 전년(10만7천300건)보다 1천300건(1.2%) 감소했다.
인구 1천 명 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하지만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2007년 2만5천 건에서 2017년 3만3천 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