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간부 관례적 취업알선 의혹…정재찬 前위원장 내일 조사
검찰, '특혜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단서를 잡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과 기업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업의 채용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본인이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있다.

그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특검 수사에 연루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5일은 정재찬(62) 전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직적 재취업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