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추진위 "부당"…진주교육지원청 "부과 안 할 법적 근거 없어"
위안부 피해 위로 조형물에 임대료 부과하는 교육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세운 '평화 기림상'에 교육 당국이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 기림상 건립을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평화 기림상'을 세웠다.

기림상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는 꼭 쥔 주먹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왼손의 새로 표현해냈다.

문제는 건립추진위가 세운 6.978㎡ 면적의 기림상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이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조형물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난해 16만4천620원, 올해 17만3천930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건립추진위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익적 조형물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립추진위 측은 "당초 기림상을 세울 부지를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앞마당으로 최종 결정됐을 때는 임대료를 내기로 한 바 있다"면서도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높아져 향후 임대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해나가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만들어 공익적 성격의 조형물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향후 건립추진위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