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료 평균은 매출액의 4.75%… 특허청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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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04%보다 낮고 일본 3.7%보다 높아
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4일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인 미국보다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계약 1천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시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 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합뉴스
특허청이 24일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인 미국보다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계약 1천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시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 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