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기무사령관·국방장관 엇갈린 진술 이석구 "계엄문건, 기무사령관 이상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 등에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보고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령관은 '왜 1년 지난 시점인 3월 16일에 용도 폐기된 (계엄)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고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 시기에 그 문건을 작성한 일부가 '우리도 과거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문건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는 몰랐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을 다른 인원 대다수가 몰랐다고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뭐가 심각하다고 봤느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의에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부서가 아닌 기무사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했고 세부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다각도로 얘기했으나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송영무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면서 "합참에 지시했다면 촛불집회 때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사항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무사에 줬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차이가 있는데 기무사령관 이상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3월 16일 있었던 계엄 문건 보고와 관련해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 하기 전에 봤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꼭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픈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때 지방선거도 있고 남북대화도 있고 밝힐 수가 없어서 지나가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자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이에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저는 증인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또 4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대상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라고 거론한 뒤 "그때 기무사 개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서를 1장으로 요약해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주동티모르대사는 장하연 전 주과테말라 대사가,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는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게 됐다. 사우디 대사에 직업 외교관 대신 군 출신 인사를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외교부는 강 전 부사령관과 장 전 주과테말라대사를 비롯해 정 변호사를 상대국 아그레망(사전동의)를 받아 대사·총영사로 각각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며, 총영사는 조 장관이 임명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46기)인 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2023년 대장으로 진급해 작년 9월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아세안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해 2011년부터 베트남에 주재하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 출신인 장 전 과테말라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뒤 2021년 12월 주과테말라대사로 임명돼 이듬해 연말까지 대사직을 수행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사진을 29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왼쪽부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강 실장, 통역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가 DMZ법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 판단에 따라 민간인의 DMZ 출입 및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 등은 유엔사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도 DMZ법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협의가 안 됐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DMZ법)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는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DMZ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DMZ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