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과 25일 양일간 상의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변호사·공정위·경제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부문에선 형벌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논의됐다.

절차법제 부문에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부문별로 사회를 맡았으며,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했다.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된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