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첫 추천… 김창보·김용헌 등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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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천위 구성해 본격 인선…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9월 19일 퇴임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이중 김 차장 등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하고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후보자를 심사할 위원회에는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소영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와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다방면의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동의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이중 최종 2명을 지명한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이중 김 차장 등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하고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후보자를 심사할 위원회에는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소영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와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다방면의 검증절차를 거쳐 심사동의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이중 최종 2명을 지명한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