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총 징역 8년 선고…검찰 "'특활비 뇌물 무죄' 수긍 못 해"
검찰, 박근혜 특활비 1심 '뇌물 무죄'에 불복… 항소장 제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특활비 뇌물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형사32부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7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