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의무 끝난 60세 이상 국민연금 자발적가입 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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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견줘 8.16배 증가…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 목적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선을 훌쩍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가 올해 5월 현재 40만3천7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등으로 불어나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뛰어넘었다.
2016년 28만3천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천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계속가입자는 1월 35만4천492명에서 2월 36만6천823명, 3월 38만3천966명, 4월 39만1천94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5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과 견줘서 8년 사이에 8.16배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천588명에서 2월 33만5천569명, 3월 33만7천570명, 4월 33만9천583명, 5월 33만9천92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선을 훌쩍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가 올해 5월 현재 40만3천7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등으로 불어나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뛰어넘었다.
2016년 28만3천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천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계속가입자는 1월 35만4천492명에서 2월 36만6천823명, 3월 38만3천966명, 4월 39만1천94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5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과 견줘서 8년 사이에 8.16배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천588명에서 2월 33만5천569명, 3월 33만7천570명, 4월 33만9천583명, 5월 33만9천92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