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外人 자금이탈 가능성…'이상징후' 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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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달러화 강세, 고금리 영향으로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 절하 및 자금이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의 자금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재부, 한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유발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계획은 위기 단계(주의-경계-심각) 별로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으로 운용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달러화 강세, 고금리 영향으로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 절하 및 자금이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의 자금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재부, 한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유발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계획은 위기 단계(주의-경계-심각) 별로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으로 운용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