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비가 없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이 산불 위험권에 있다는 평가다.31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울산, 강원·경북 동해안, 경남·대구 일부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다. 또한 서울과 세종, 대전, 경기와 인천 등의 지역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강원 주요 지점 실효습도는 25~30%의 분포를 보이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충북의 실효습도는 40% 안팎이다. 전남과 대구는 각각 25~35%, 20~30% 분포다. 부산, 울산, 경남의 상대습도도 20~50%로 나타났다. 실효습도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50% 이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실효습도가 30~40%면 건조특보가 발효된다.특히 동해안은 겨울 가뭄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30일 이상 지속하고 있어 매우 건조한 상태다. 실제로 강릉과 속초의 이달 강수량(1~30일)은 각각 3.7㎜, 3.2㎜이다. 전년 같은 기간 강릉 46.8㎜, 속초 11.6㎜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산림 당국은 강원과 영남 지방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 20일부터 조기 가동하고 임차 헬기 8대를 조기 배치했다. 영동권 기상 여건에 따라 영서권 헬기는 영동권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수도권과 동쪽 지방은 비나 눈이 내린 뒤에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
내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우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이 중국인으로 조사됐다.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6만1748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1161만9551명으로 전년(1186만1654명)보다 2%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2187명(16.2%)으로 전년보다 17.7%(33만6491명) 늘어났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70.2%(158만8107명)에 달했다.그다음으로 대만인 23만3590명(10.4%), 일본인 8만2140명(3.7%), 미국인 5만5449명(2.5%), 홍콩인 4만9729명(2.2%), 싱가포르인 4만7130명(2.1%), 인도네시아인 1만6008명(0.71%), 말레이시아인 1만5796명(0.7%), 태국인 1만532명(0.46%) 순이었다.증감률로 보면 태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전년(2577명)보다 349.7% 급증했다. 태국 방콕 노선 전세기가 정기적으로 운항한 게 관광객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 신규 노선이 취항한 영향으로 대만 관광객도 전년보다 46.5% 증가했다.정부가 지난해 9월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감소 우려가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제주 관광업계는 무비자 혜택 대상이 '단체 관광객'에 한정됐고, 중국과 제주를 잇는 노선도 늘어 타지역 무비자 입국 허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베트남인은 무더기 무단이탈 사건으로 인한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여파로 유일하게 전년보다 21%나 감소했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싱가포르·홍콩·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명진 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다. 명진 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이후 명진 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