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하도록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으며 2016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를 통해서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심사·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평가체계 구축과 인가·등록업체 위탁 사항은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이며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이다.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8.7%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