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보험사가 불복해 소송하더라도 금감원이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엔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해 행정 낭비가 많다"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안을 전혀 모르는 사람, 즉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불복해 소송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소비자피해가 생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피해사실을 고지해서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학영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