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5명 후임자 임명 예정…"판결 다양성 위해 지역 출신 법조인 뽑아야"

오는 9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5명의 후임으로 지역 출신 법관이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2일 부산 출신 김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지역 출신은 1명도 없는 상태다.
지역 출신 명맥 끊긴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다를까
이번에 퇴임하는 경북 출신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역 출신 법조인이 임명되지 않으면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의 명맥도 끊기게 된다.

그동안 사법부 최고위 판사직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지역 출신 법조인은 조무제 전 대법관(1998∼2004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2006∼2012년) 등으로 손꼽힐 정도다.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36명 중 지역 출신 법조인은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태우 한려법무법인 변호사 등이다.

문형배 부장판사의 경우 앞서 대법관 최종 후보 10인에 지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천거됐지만 임명되지는 못했다.

지역 법조계는 서울지역 법원 고위 인사들이 기본적으로 사건 난도가 높은 서울고법, 대법원을 모두 거친 판사만이 대법관 등 최고위 판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역에서 오래 일한 판사를 홀대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역 사건이 쉽다는 생각은 편견에 가깝고 고위 판사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법관대표인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더 넓은데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서울·수도권의 법조인"이라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최고법원의 구성은 자연스레 서울·수도권의 시각만 반영하고 지방을 소외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은 천거된 후보 36명 중 의견수렴과 검증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천된 소수 중에 선택된다.

나머지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