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에어 사업면허 취소, 득보다 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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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항공사업법·안전법 규정도 상충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고려해야"
허희영 <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 >
항공사업법·안전법 규정도 상충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고려해야"
허희영 <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 >
어떤 경우든 법 적용에는 늘 고민이 따른다. 법리적 해석만으로 판단하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파급효과가 큰 문제일수록 법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항공관련법 적용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다. 사내에서 벌어진 오너경영인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윤리적 문제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항공법상의 외국인 임원등록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진에어의 사업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요건이 이제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 특성을 이해하면 고민은 한층 줄어든다. 항공운송은 본래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항공운송의 태동기에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던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모두 산업 초기부터 국제노선의 취항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국영항공사 KNA(대한항공 전신)의 설립에 앞서 1947년 노스웨스트항공의 서울 취항이 먼저 시작됐다. 국적항공사의 개념은 국가에 항공기가 등록돼 사업을 하는 항공사를 뜻하지만 그 활동영역은 자국을 벗어난 글로벌시장인 것이다. 항공시장의 규제를 전면 철폐한 미국의 규제완화법(1978) 이후 1980년대부터 항공자유화의 조류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항공사 간 제휴그룹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는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가 지역별로 시장을 재편 중이다. 소위 개방과 경쟁의 글로벌시장이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발 앞서 20년 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진에어의 사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핵심과 고민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임원 선임의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해법은 외국 항공업계의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의 실효적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법 취지이지만, 현재 외국인의 임원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 경영을 모두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페인 국적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최근 경영회복에 성공한 영국항공,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국적의 CEO가 경영을 맡아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한 중동의 에티하드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항공 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준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조차도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유다. 법률로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의 면허 취소는 정부 스스로 공익성을 간과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처분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신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시장진입을 2년째 허가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명목적인 이유도 면허요건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이다.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이 자칫 국토교통부의 ‘갑질’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에어는 현재 2만 명 넘는 주주가 참여하는 상장기업으로 1900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1000만 명의 이용객에게 항공편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업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보다 사업장 폐쇄가 가져오게 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단 한 명의 외국인 임원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경영진의 역량강화를 저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일 뿐이다. 이 기회에 해당 법규의 개정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항공관련법 적용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다. 사내에서 벌어진 오너경영인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윤리적 문제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항공법상의 외국인 임원등록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진에어의 사업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요건이 이제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 특성을 이해하면 고민은 한층 줄어든다. 항공운송은 본래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항공운송의 태동기에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던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모두 산업 초기부터 국제노선의 취항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국영항공사 KNA(대한항공 전신)의 설립에 앞서 1947년 노스웨스트항공의 서울 취항이 먼저 시작됐다. 국적항공사의 개념은 국가에 항공기가 등록돼 사업을 하는 항공사를 뜻하지만 그 활동영역은 자국을 벗어난 글로벌시장인 것이다. 항공시장의 규제를 전면 철폐한 미국의 규제완화법(1978) 이후 1980년대부터 항공자유화의 조류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항공사 간 제휴그룹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는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가 지역별로 시장을 재편 중이다. 소위 개방과 경쟁의 글로벌시장이 세계 항공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발 앞서 20년 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진에어의 사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핵심과 고민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임원 선임의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해법은 외국 항공업계의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의 실효적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법 취지이지만, 현재 외국인의 임원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 경영을 모두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페인 국적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최근 경영회복에 성공한 영국항공,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호주 국적의 CEO가 경영을 맡아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한 중동의 에티하드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항공 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준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조차도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유다. 법률로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의 면허 취소는 정부 스스로 공익성을 간과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처분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신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시장진입을 2년째 허가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명목적인 이유도 면허요건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이다.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이 자칫 국토교통부의 ‘갑질’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에어는 현재 2만 명 넘는 주주가 참여하는 상장기업으로 1900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1000만 명의 이용객에게 항공편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업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보다 사업장 폐쇄가 가져오게 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단 한 명의 외국인 임원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경영진의 역량강화를 저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일 뿐이다. 이 기회에 해당 법규의 개정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