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제로 페이' 2020년까지 전국 확대… 결제 관행 뒤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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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제수수료 0%' 실험
'제로 페이' 연내 도입
상점서 구매 때 QR코드 찍으면
고객 →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체
은행 이체수수료도 면제키로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
소비자 유치에 성공 달려
'제로 페이' 연내 도입
상점서 구매 때 QR코드 찍으면
고객 →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체
은행 이체수수료도 면제키로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
소비자 유치에 성공 달려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 추진 계획의 핵심은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0%를 보장하면서도, 민간 결제 플랫폼업체들이 손쉽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QR코드를 도입해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의 확산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40%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가 주를 이뤄온 결제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결제 수수료 0%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놓은 공약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간편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공동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플랫폼 업체가 시중은행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즉각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준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원 상한선은 업종별로 다르다. 유흥 향락 업종과 통념상 고수익 전문 업종(법률사무소, 약국 등)은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외 업종은 추후 마련될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카드결제 구조에선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지금은 카드결제 때 카드사, 밴(VAN·결제대행)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3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카드사는 50원을 가져간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 및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밴사가 30원,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PG사는 20원을 가져간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은 평균 연 매출 6억7900만원에 영업이익 2900만원, 카드 수수료가 900만원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동 QR코드로 오프라인 시장 확대
민간 결제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에 도입하는 공동 QR코드로 가맹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으로선 카카오페이 QR코드, 네이버페이 QR코드 등 지급결제플랫폼 사업자의 QR코드를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설치해도 통용된다. 그간 오프라인 가맹점이 부족해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쓰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QR코드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 QR코드엔 새롭게 진출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나 은행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됐다. 참여를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 소득공제율 40%
제로페이 도입의 관건은 소비자 유치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용카드에서 제로페이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30%)이나 신용카드(15%)에 적용된 것보다 높은 소득공제율(40%)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앱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목표로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함께 동시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결제 수수료 0%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놓은 공약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간편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공동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플랫폼 업체가 시중은행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즉각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준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원 상한선은 업종별로 다르다. 유흥 향락 업종과 통념상 고수익 전문 업종(법률사무소, 약국 등)은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외 업종은 추후 마련될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카드결제 구조에선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지금은 카드결제 때 카드사, 밴(VAN·결제대행)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3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카드사는 50원을 가져간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 및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밴사가 30원,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PG사는 20원을 가져간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은 평균 연 매출 6억7900만원에 영업이익 2900만원, 카드 수수료가 900만원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동 QR코드로 오프라인 시장 확대
민간 결제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에 도입하는 공동 QR코드로 가맹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으로선 카카오페이 QR코드, 네이버페이 QR코드 등 지급결제플랫폼 사업자의 QR코드를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설치해도 통용된다. 그간 오프라인 가맹점이 부족해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쓰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QR코드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동 QR코드엔 새롭게 진출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나 은행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됐다. 참여를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 소득공제율 40%
제로페이 도입의 관건은 소비자 유치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용카드에서 제로페이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30%)이나 신용카드(15%)에 적용된 것보다 높은 소득공제율(40%)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앱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목표로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함께 동시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