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등의 표현이 들어 있다. 최영미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