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리모델링 시장… 전문인력 늘리고 法 개선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et"s Study
부동산 리모델링 (7 ·끝)
모호한 리모델링 규정 손질 필요
설계·시공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
건축 다양성 위한 제도 개편 시급
부동산 리모델링 (7 ·끝)
모호한 리모델링 규정 손질 필요
설계·시공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
건축 다양성 위한 제도 개편 시급


그뿐 아니라 건축법에서 리모델링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개정된 ‘건축주 직영공사 축소’와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법 개정에서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30조원이라고 한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최근 신축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리모델링 관련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시공 부분에서도 건설업체(종합건설) 수가 부족하다. 지난 6월27일부터 적용된 건축주 직영공사 규모 축소로 인해 200~660㎡ 사이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경우 앞으로 공사업체가 매우 부족할 수 있다. 지금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 부족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당장 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건설업 불법면허대여업체가 시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겠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건설업 설립 기준을 완화해 실력은 있지만 설립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축가들을 다양하게 편입시켜야 한다.
대형 건축물은 협업이 필요하다. 디벨로퍼, 건축사, 구조기술사, 실내디자이너, 전문감리업체, 건설업체, 분양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업체가 참여해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 및 리모델링은 1~2명의 건축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설계와 시공을 해낼 수 있다. 신진 설계사와 시공사에 진입장벽은 낮추고, 실력은 더 다양하게 검증해 실질적인 건축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민 < 리노하우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