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경제수석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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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