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선고 8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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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오늘 오후 선고공판 8월 16일로 기일 변경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이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 410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이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 410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