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오늘 오후 선고공판 8월 16일로 기일 변경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선고 8월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이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 410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