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차 관세 보류… 한국자동차엔 어떤 결론 내릴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세압박 제동 걸려 긍정적" vs "상황 달라 오히려 불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 완화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사실상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산을 포함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EU와의 이번 합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무역장벽 완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유럽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융커 위원장이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 이전에 미국과 EU는 자동차 관세 문제로 전면적인 무역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조치를 논의 중이다.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미국과 EU 간 이번 합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참 '드라이브'를 걸다가 주춤한 것이므로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선 무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EU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합의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EU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관세부과 조치가 유보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주 타깃인 일본과 EU에 모두 관세부과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묶여 피해를 볼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 EU가 빠짐으로써 우리도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다른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는 없으니 어딘가엔 관세를 물려야 할 테고,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하므로 오히려 관세부과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과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와는 자동차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추가로 받아갈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EU와 합의한 것은 이미 중국과 무역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교역 규모가 가장 큰 2개 권역과 동시에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 완화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사실상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산을 포함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EU와의 이번 합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무역장벽 완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유럽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융커 위원장이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 이전에 미국과 EU는 자동차 관세 문제로 전면적인 무역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조치를 논의 중이다.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미국과 EU 간 이번 합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참 '드라이브'를 걸다가 주춤한 것이므로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선 무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EU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합의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EU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관세부과 조치가 유보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주 타깃인 일본과 EU에 모두 관세부과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묶여 피해를 볼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 EU가 빠짐으로써 우리도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다른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는 없으니 어딘가엔 관세를 물려야 할 테고,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하므로 오히려 관세부과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과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와는 자동차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추가로 받아갈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EU와 합의한 것은 이미 중국과 무역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교역 규모가 가장 큰 2개 권역과 동시에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