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국정원 특활비 상납, 뇌물 인정 안돼"(속보) 입력2018.07.26 14:10 수정2018.07.26 14: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청와대 "박선원 국정원行, 북미간 중차대한 비핵화 국면서 필요" "북핵문제 실제로 다뤘던 전문가…교착 때마다 돌파 경험" 청와대는 23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던 박선원 전 주상하이 총영사가 최근 사퇴하고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 2 검찰, '재판거래' 강제수사…법원 소극적 협조에 공세 검찰이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 전 차장 등 전직 고위 법관... 3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정치적으로 이용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정보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차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