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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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법 개정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ZK.17389071.1.jpg)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하게 논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설치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항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최근 어린이통합버스 내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